중국 생활정보
여행시 항공권 주의 사항
데코차이나
2005. 7. 20. 00:07
항공권 개요 |
AUDIT COUPON(심사용 쿠폰) 항공권 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 후, 항공권의 첫번째 COUPON 인 본 COUPON을 절취하여 해당일의 .매표보고서와 함께 항공사 수입관리부로 송부한다. 수입관리부에서는 송부된 본 COUPON을 통해 적정 운임의 징수여부를 심사한다. AGENT COUPON(발행점소 보관용 쿠폰) 발행점소의 발권기록 유지를 위하여 발권 후 절취하여 발행점소에서 보관하는 COUPON이다. FLIGHT COUPON(탑승용 쿠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2매 또는 4매가 발행되며, 표시된 구간의 탑승을 위한 CHECK-IN시 제출하여,BOARDING PASS와 교환한다. PASSENGER COUPON(승객용 쿠폰) 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으로서 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 국제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적용운임에 따라 결정된다. 정상 운임의 경우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여행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특별 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 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효기간의 계산 : 유효기간이 일(DAY) 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예) 17일 유효기간 : 2JAN - 19JAN 유효기간이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부터 기간 만료 월의 동일 일까지 유효하다. 예) 3개월 유효기간 :15 JAN - 15 APR ![]() 모든 FLIGHT COUPON 은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탑승을 위하여 FLIGHT COUPON 을 제출시에는 잔여구간의 FLIGHT COUPON 및 PASSENGER COUPON 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NAME OF PASSENGER"란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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