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공항 여행자밀수 단속현황
북경해관에 따르면 금년 7월까지 북경수도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밀수 검거실적은 220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외화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바, 우리나라 여행자가 중국 여행 또는 방문시 중국의 외화 및 인민폐 휴대규정을 준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여행자밀수 단속실적
가. 금년 7월말까지 여행자밀수검거실적은 220건, 6,017만위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는 19%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0% 증가함.
ㅇ 그 중 외화 등 밀수가 건수기준으로 전체의 76%인 168건,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93%인 5,577만위안
나. 여행자서면세관신고제도가 새로이 시행된 7월1일 이후 1개월간 밀수 검거실적은 외화밀반출 19건을 포함하여 총 23건, 613만위안으로, 서면신고제도 시행 이전인 금년도 상반기 월평균건수보다 30%, 월평균금액보다 32% 감소함.
2. 중국의 외화 등 휴대규정
가. 외화반출
ㅇ 출국자가 5,000불이하의 외화를 휴대할 경우에는 “외환휴대출국허가증”(이하 휴대증서)이 필요없음.
ㅇ 출국자가 5,000불초과 10,000불이하를 휴대할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휴대증서를 신고 수령하고 출국시 세관은 휴대증서에 근거하여 통과시킴.
ㅇ 출국자가 10,000불을 초과하여 휴대할 경우에는 예금 또는 외환매입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지)국으로부터 휴대증서를 신청 수령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에서 도장을 날인한 휴대증서에 근거하여 검사 통과시킨다.
나. 외화반입
ㅇ 입국자가 5,000불이상의 외화현찰을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반입신고한 범위내 외화는 반출가능함.
다. 인민폐 반출입
ㅇ 중국 국민과 외국인이 출입국시 1인이 매번 휴대할 수 있는 인민폐 금액을 기존의 6,000위안에서 20,000위안으로 조정함.(2005.1.1일부터)
* 인민폐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외화와는 달리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도 반입할 수 없음.
ps. 들리는 풍월에 감독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