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및 유통

"최저자본금 폐지 땐 창업비용 절반 감소"

데코차이나 2005. 9. 18. 11:56
"최저자본금 폐지 땐 창업비용 절반 감소"

회사 설립 때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면 창업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현봉 산업연구원(KIET) 중소벤처기업실장은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창업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기업의 90%가 최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채를 빌려 자본금을 납입한 뒤 나중에 되갚는 가장 납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창업을 할 때 평균 16단계에 걸쳐 58가지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실장은 최저 자본금 제도와 각종 서류 작성 과정이 간소화되면 창업 비용이 현재의 절반인 51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 촉진을 위해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증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증자를 할 때는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 회사 설립 비용 5000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들 편법을 쓰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