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및 유통
"최저자본금 폐지 땐 창업비용 절반 감소"
데코차이나
2005. 9. 18. 11:56
"최저자본금 폐지 땐 창업비용 절반 감소"
그는 "창업 촉진을 위해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증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증자를 할 때는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설립 때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면 창업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현봉 산업연구원(KIET) 중소벤처기업실장은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창업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기업의 90%가 최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채를 빌려 자본금을 납입한 뒤 나중에 되갚는 가장 납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창업을 할 때 평균 16단계에 걸쳐 58가지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실장은 최저 자본금 제도와 각종 서류 작성 과정이 간소화되면 창업 비용이 현재의 절반인 51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KIET) 중소벤처기업실장은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창업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기업의 90%가 최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채를 빌려 자본금을 납입한 뒤 나중에 되갚는 가장 납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창업을 할 때 평균 16단계에 걸쳐 58가지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실장은 최저 자본금 제도와 각종 서류 작성 과정이 간소화되면 창업 비용이 현재의 절반인 51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 촉진을 위해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증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증자를 할 때는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 회사 설립 비용 5000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들
편법을 쓰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