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활정보
중국 체류시 꼭 아셔야할 사항 입니다.
데코차이나
2005. 9. 23. 10:00
※ 중국체류 사증 및 거류증에 관한 상세 문의는 관할지역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문의하여 주시고 아래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중국체류 사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우리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당 사증의 중국어 병음에서 따온 것입니다.
ㅇ X : 학생(學生) ⇒ Xue Sheng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 학부, 석·박사과정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ㅇ L : 여행(旅游) ⇒ Lu You
ㅇ F : 방문(訪問) ⇒ Fang Wen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ㅇ Z : 취업(工作) ⇒ Gong Zuo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근무하는 자
ㅇ D : 정착거주(定住) ⇒ Ding Ju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거주하는 자
ㅇ J : 기자(記者) ⇒ Ji Zhe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근무하는 자
Q: 중국 입국 당시 소지한 사증을 다른 체류목적의 사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A: ㅇ X사증,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
ㅇ L사증, 업무필요에 의한 회사측 요청공문에 의거 F 단기상무사증 가능
ㅇ L사증, 학교 공문과 JW201이 있는 경우 또는 JW202와 입학통지서가 있는 경우
F단기유학사증 가능
ㅇ L사증 혹은 F사증을 소지한 三資기업중 외국투자자, 법인대표, 외국고급관리인
(외국국적의 총경리,부총경리,공장장, 부공장장 등) 의 경우 심사를 거쳐, Z사증으로 전환 가능
ㅇ L사증또는 F사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의 외국인은 심사를 거쳐, Z사증으로 전환 가능
ㅇ 유학생의 L사증, F사증은 X사증으로 전환 가능
Q: L이나 F 사증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A: 중국체류중 허가된 사증기간이 만료되기전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서 사증연장 수속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구체사항은 관할지역 중국 공안국 출입국관리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L사증
- 관광목적의 L사증은, 1회 1개월 연장 가능
- 친척방문 목적의 L사증
- 구비서류: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친인척 등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의 호구부, 신분증 및 사본 : 2회 연장 가능 (1회3개월)
☞ 중국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 중국인의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 3회 연장 가능(1회 3개월)
* 체류 1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주거·혼인·경제상황을 서술한 사유서 제출 : 2회 연장 가능(1회 6개월)
* 체류 2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비준후 외국인 임시거류증 신청: 2회 연장 가능
* 중국국민의 외국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L사증 1회 왕복사증 신청 가능
☞ 상주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상주외국인의 외국인 거류증의 원본 및 사본, 소속기관의 공문 및 신청서의 직인 날인:2회 연장 가능 (1회3개월)
☞ 유학생의 동반자, 판공실의 공문에 의거 동반자의 거류증을 수속,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내 연기 가능(1회 90일)
☞ 위급 중환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연기 신청
ㅇ F사증
- 외국인이 단기방문, 유학, 비즈니스,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단기연수 등의 목적을 가지고 F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1년내 수차례 연장가능(1회 최장 3개월 연장)
- 구비서류: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초청기관의 공문 또는 신청서상에 직인 날인 (三資기업, 공기업, 주식회사 등이 초청했을 경우,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사증 및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Q: 중국비자의 체류가능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체류가능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1일 RMB500원, 최고 RMB5,000원을 지불하고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의 종류, 입국허용 기한, 체류자격, 체류가능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가능기간을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Q: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행정처벌이 있습니까?
A: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공안당국은 외국인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내출국, 강제추방 등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만 경고,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 중국 거류증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A: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유학(X)사증 소지자: 여권, 입학허가서(JW202표), 신체검사증(국내 영문번역공증), 여권용사진 2장
ㅇ 취업(Z)사증소지자: 여권, 취업증명서(비준증서, 영업집조, 공장증 등), 신체 검사증 (국내 영문번역 공증), 여권용사진 2장
Q: 거류증의 기재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A: 거류증 소지자는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 1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거주지 공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거류증 발급받은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지역에서 현 거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 ( 여권 및 거류증 제시 ) 을 하여야 하며 , 전입지역 도착 10 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Q: 여권이나 거류증은 항상 휴대를 해야합니까?
A: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한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Q: 거류증 소지자가 일시 출국할 경우에도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A: 거류증 소지자가 일시 출국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출국 3 일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사전에 재입국사증을 신청 ,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 조치 )
Q: 중국체류 사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우리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당 사증의 중국어 병음에서 따온 것입니다.
ㅇ X : 학생(學生) ⇒ Xue Sheng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 학부, 석·박사과정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ㅇ L : 여행(旅游) ⇒ Lu You
ㅇ F : 방문(訪問) ⇒ Fang Wen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ㅇ Z : 취업(工作) ⇒ Gong Zuo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근무하는 자
ㅇ D : 정착거주(定住) ⇒ Ding Ju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거주하는 자
ㅇ J : 기자(記者) ⇒ Ji Zhe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근무하는 자
Q: 중국 입국 당시 소지한 사증을 다른 체류목적의 사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A: ㅇ X사증,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
ㅇ L사증, 업무필요에 의한 회사측 요청공문에 의거 F 단기상무사증 가능
ㅇ L사증, 학교 공문과 JW201이 있는 경우 또는 JW202와 입학통지서가 있는 경우
F단기유학사증 가능
ㅇ L사증 혹은 F사증을 소지한 三資기업중 외국투자자, 법인대표, 외국고급관리인
(외국국적의 총경리,부총경리,공장장, 부공장장 등) 의 경우 심사를 거쳐, Z사증으로 전환 가능
ㅇ L사증또는 F사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의 외국인은 심사를 거쳐, Z사증으로 전환 가능
ㅇ 유학생의 L사증, F사증은 X사증으로 전환 가능
Q: L이나 F 사증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A: 중국체류중 허가된 사증기간이 만료되기전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서 사증연장 수속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구체사항은 관할지역 중국 공안국 출입국관리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L사증
- 관광목적의 L사증은, 1회 1개월 연장 가능
- 친척방문 목적의 L사증
- 구비서류: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친인척 등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의 호구부, 신분증 및 사본 : 2회 연장 가능 (1회3개월)
☞ 중국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 중국인의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 3회 연장 가능(1회 3개월)
* 체류 1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주거·혼인·경제상황을 서술한 사유서 제출 : 2회 연장 가능(1회 6개월)
* 체류 2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비준후 외국인 임시거류증 신청: 2회 연장 가능
* 중국국민의 외국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L사증 1회 왕복사증 신청 가능
☞ 상주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상주외국인의 외국인 거류증의 원본 및 사본, 소속기관의 공문 및 신청서의 직인 날인:2회 연장 가능 (1회3개월)
☞ 유학생의 동반자, 판공실의 공문에 의거 동반자의 거류증을 수속,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내 연기 가능(1회 90일)
☞ 위급 중환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연기 신청
ㅇ F사증
- 외국인이 단기방문, 유학, 비즈니스,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단기연수 등의 목적을 가지고 F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1년내 수차례 연장가능(1회 최장 3개월 연장)
- 구비서류: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초청기관의 공문 또는 신청서상에 직인 날인 (三資기업, 공기업, 주식회사 등이 초청했을 경우,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사증 및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Q: 중국비자의 체류가능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체류가능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1일 RMB500원, 최고 RMB5,000원을 지불하고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의 종류, 입국허용 기한, 체류자격, 체류가능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가능기간을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Q: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행정처벌이 있습니까?
A: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공안당국은 외국인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내출국, 강제추방 등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만 경고,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 중국 거류증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A: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유학(X)사증 소지자: 여권, 입학허가서(JW202표), 신체검사증(국내 영문번역공증), 여권용사진 2장
ㅇ 취업(Z)사증소지자: 여권, 취업증명서(비준증서, 영업집조, 공장증 등), 신체 검사증 (국내 영문번역 공증), 여권용사진 2장
Q: 거류증의 기재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A: 거류증 소지자는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 1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거주지 공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거류증 발급받은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지역에서 현 거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 ( 여권 및 거류증 제시 ) 을 하여야 하며 , 전입지역 도착 10 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Q: 여권이나 거류증은 항상 휴대를 해야합니까?
A: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한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Q: 거류증 소지자가 일시 출국할 경우에도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A: 거류증 소지자가 일시 출국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출국 3 일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사전에 재입국사증을 신청 ,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