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견수렴 착수…내달 全人大통과 예정
중국 정부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규정하는 최초의 재산법인 `물권법` 초안을 10일 공포,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0일 신화통신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16차 회의가 지난달 26일 공포한 물권법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의 내용을 수렴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실었다. 또 물권법 초안의 내용을 설명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인대 상임위원회 판공청은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전인대 상임위원회 책임자들에게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한편, 법학과 교수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러 루트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오는 8월 20일까지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미 세 번의 심의를 거치고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물권법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수익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법규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철거ㆍ징수 등을 이유로 사유재산의 권리를 불법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했다. 최근 들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유혈충돌과 시위의 대부분은 토지수용 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물권법의 내용과 통과 여부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5. 7. 11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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