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활정보

중국의 기업 소득세에 대하여.....

데코차이나 2005. 10. 10. 00:27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진출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중국의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사업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절세하는 지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1.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합자, 합작, 단독기업)과 외국기업(주재원 사무소, 외국은행 지점, 6개월 초과 건설 도급공사 장소 및 기술용역제공회사) 등이다. 세율은 총 33%(국세 30%+지방세 3%)가 기본 요율이다. 다만 배당금이나, 이자, 로열티에 대한 소득은 20%의 세율로 징수한다.


2. 면제대상과 감면제도

<면제대상>
* 외국투자가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윤
* 국제금융기관이 중국정부 및 중국국가은행에 융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 외국은행이 우대금리로 중국국가은행에 융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 농림축산, 과학연구, 에너지개발, 교통사업 등 중요 기술개발에 제공된 노하우 사용료는 10%로 경감

<우대 및 감면제도>
*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의 생산형 외자기업:15%
*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수?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도시의 구시가지에 설립된 생산형 외자기업:24% *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이윤발생 연도부터 2년 동안 기업소득세 면제, 다음 3년간은 50% 경감


3. 소득세 계산방법 및 공제항목 등

“과세표준액:총수입액-공제 허가항목 금액”

1)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주요항목
생산경영수입, 재산양도수입, 이자수입, 임대차수입, 특허권 사용료수입, 주식배당수입, 기타 수입 등

2) 공제 허가항목
*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 납세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과표에 따라 공제
* 노조경비, 직원복리비, 직원교육비는 각각 과표 임금 총액의 2%, 14%, 15%에 따라 계산 공제
* 납세자가 공익 또는 구호사업에 사용한 기부금은 과세표준 소득액의 3% 이내에서 공제

3) 공제불가 비용 항목
* 고정자산의 구입 및 건축 등을 위한 지출 비용
*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관련된 지출
* 자본에 대한 이자
* 각종 소득세 납부액
* 불법경영에 의한 벌금 및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 각종 세금체납액, 벌금, 과태료
* 자연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손실에 대한 배상분
* 본사에 지불하는 특허사용료
* 국가규정을 초과한 공익?구호 기부금
* 각종 찬조형태의 지출 비용
* 제조나 사업 활동에 관련이 없는 비용

4) 재투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10%-100% 환급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최저 5년 이상에 걸쳐 재투자한 경우
--> 재투자한 금액에 과세된 소득의 40% 환급
* 제품 수출기업이나 선진기술기업을 설립 또는 확장하기 위한 재투자의 경우
--> 기 납부한 소득세 100% 환급
* 해남경제특구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 이익금을 직접 동 지구의 인프라 사업이나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 100% 환급

5) 과세 소득액의 계산 방식

<제조업 및 상업>
과세소득액=매출이익+기타 영업이익+영업외 수입-영업외 지출
매출이익=순매출액-매출원가-매출세액-(판매비+관리비+재무비용)

<서비스업>
과세소득액=영업순수입+영업외수입-영업외지출
영업순수입=영업총수입-(영업수입세액+영업비+관리비+재무비용)

6) 납부 방법 및 시기
* 법인세 납부는 연도별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납부
*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고 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일괄 정산
* 체납시에는 체납일로부터 계산하여 1일당 체납세액의 0.2%의 체납금 추징

7) 고정자산 감가상각(정액법 적용)에 대한 내구연수
* 주택 및 건물:20년
* 철도차량, 선박, 기계 및 기타 제조장비:10년
* 전자설비,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운송장비와 생산 관련 공구, 기구, 가구 등:5년

8) 접대비 인정한도

업종 인정한도
제조업 및 상업 순매출액 1,500만元 이하:순매출액의 0.5%
순매출액 1,500만元 초과:순매출액의 0.3%
서비스업 총 영업수입 500만元 이하:총영업수입의 1%
총 영업수입 500만元 초과:총 영업수익의 0.5%


9) 기업 소득세 기간 감면
중국의 정책에 맞는 투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우대 조치를 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로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과 함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에 중국 정부는 시달리고 있다.

* 경영기간 10년 이상, 생산형 외국투자기업:2년 면세, 3년 50%
* 합병기간 15년 이상, 항만부두건설기업:5년 면세, 5년 50%
* 경영기간 10년 이상, 인프라 투자 및 농업개발의 해남경제특구 외국투자 기업:5년 면세, 5년 50%
* 경영기간 15년 이상, 교통건설 프로젝트의 상해 포동 개발구의 외국투자 기업:5년 면세, 5년 50%
* 경영기간 10년 이상, 투자액 500만달러 이상, 경제특구 외국투자기업: 1년 면세, 2년 50%
* 경영기간 10년 이상, 고신기술개발구의 합자기업:2년 면세
* 경영기간 10년 이상, 직접 회로 및 소프트웨어개발기업:5년 면세, 5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