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틴(Pantene), 헤드앤숄더(Head&Shoulder), 세이프가드(Safe Guard), 크레스트(Crest) 등 P&G의
중국 내 주력 브랜드가 불법광고 혐의로 공상국(工商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저장(浙江)성 공상국이 P&G에 대해 불법광고중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베이징 공상부도 P&G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 공상국에 따르면, P&G는 제품 가운데 ‘팬틴’ 샴푸를 비롯한 일부 광고에 허위 선전과 부당한 경쟁의 문제점이 존재해, <광고법>과 <중화인민공화국반(反)부당경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팬틴 샴푸의 광고문구를 보면, “본 제품에는 머리카락의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 머리카락의 인장력이 10배 강해지며, 그 효과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과장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P&G의 다른 브랜드인 헤드앤숄더 샴푸와 세이프가드 비누 및 크레스트 치약 광고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했다.
한편 당국의 광고중지 처분에 대해, P&G 광저우(廣州) 중국본사는 저장성 공상국의 방침에,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P&G 측은 “팬틴 샴푸 광고에 ‘효과가 평생 지속된다’라는 문구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광고문구 중에 언급된 아미노산 비타민의 성분 및 ‘머리카락의 인장력을 10배에 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P&G 연구개발센터 실험실에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권위적인 품질감독검험기구의 허가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한편 베이징 시 공상국 광고처에 따르면, 베이징 시 광고감독부서도 이미 P&G의 불법광고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만일 P&G의 해당 광고내용이 <광고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베이징 시 역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화시보(京華時報) 2005-06-27
저장(浙江)성 공상국이 P&G에 대해 불법광고중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베이징 공상부도 P&G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 공상국에 따르면, P&G는 제품 가운데 ‘팬틴’ 샴푸를 비롯한 일부 광고에 허위 선전과 부당한 경쟁의 문제점이 존재해, <광고법>과 <중화인민공화국반(反)부당경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팬틴 샴푸의 광고문구를 보면, “본 제품에는 머리카락의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 머리카락의 인장력이 10배 강해지며, 그 효과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과장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P&G의 다른 브랜드인 헤드앤숄더 샴푸와 세이프가드 비누 및 크레스트 치약 광고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했다.
한편 당국의 광고중지 처분에 대해, P&G 광저우(廣州) 중국본사는 저장성 공상국의 방침에,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P&G 측은 “팬틴 샴푸 광고에 ‘효과가 평생 지속된다’라는 문구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광고문구 중에 언급된 아미노산 비타민의 성분 및 ‘머리카락의 인장력을 10배에 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P&G 연구개발센터 실험실에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권위적인 품질감독검험기구의 허가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한편 베이징 시 공상국 광고처에 따르면, 베이징 시 광고감독부서도 이미 P&G의 불법광고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만일 P&G의 해당 광고내용이 <광고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베이징 시 역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화시보(京華時報)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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